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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9 2017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11:05 경 속초시 온천로 291에 있는 속 초우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 경 같은 시 동해대로 4220에 있는 태 강 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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