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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5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163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정지하차도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반대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포터화물차와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여, 46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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