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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2 2017고정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23: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공소장에 기재된 ‘ 자동차 운전면허’ 는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의 오기로 보임 없이 아산시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옆 골목길에서부터 ‘C 게임 랜드’ 입구 앞길까지 약 2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30. 01:03 경 아산시 E에 있는 F 파출소 내에서, 위 게임 장 종업원에 의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신고되었고, 당시 혀가 꼬인 말투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약 32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의무보험 조회, 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도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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