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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6 2016고단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0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강릉시 영진리에 있는 쉘 부 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D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1.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25. 00:3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후 강릉 경찰서 C 지구대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판시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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