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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55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역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5. 9. 1.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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