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자로서,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 전무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I 지하 1 층 ‘J 주점’ 을 K( 같은 날 구 약식) 와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J 주점에서 문방, 딜러 등을 고용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도박 칩과 카드 등 도박 용품을 준비하고, 문방 L( 같은 날 구 약식) 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점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동생인 M( 같은 날 구 약식) 을 통해 문방 N( 같은 날 구 약식) 을 고용하고, 차량을 임대하여 문방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문방 L과 N을 고용하고, O( 같은 날 구 약식), P( 같은 날 구 약식 )를 통해 딜러 Q( 같은 날 구 약식), R( 같은 날 구 약식) 등을 고용하고, 도박자 S 등을 위 장소에 모이게 한 후, K는 위 도박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음료수 및 간식을 제공하는 일을, L은 J 주점 외부에서 경찰 단속을 대비해 감시하는 ‘ 외부 문방’ 일을, N은 J 주점 내부 현관문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주는 ‘ 내부 문방’ 일을, M은 외부 문방을 보는 L 등이 J 주점 출입문을 감시하는데 사용할 차량을 대여하고, 내부 문방을 볼 N을 섭외하는 일을, O은 P로 하여금 딜러 Q, R을 데려오게 하고,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P는 딜러 Q, R을 도박장소에 데려오는 일을, Q, R은 딜러 일을 하도록 각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5. 경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O 등으로 하여금 각자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여 S( 같은 날 구 약식) 등 도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