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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48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4. 00:40경 인천 서구 C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들어가 주문을 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여자 손님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게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에 앉아 "병신. 좆

밥. 좆도 아닌 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14. 0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으로부터 “영업에 지장을 주니 밖으로 나가서 애기하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씨발 놈아.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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