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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 F생)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2. 00:00경부터 04:00경까지 위 D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 성형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관심을 보이다가, 같은 날 04:23경 마지막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가 주점 청소를 시작하자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의 출입문을 시정한 후 술에 취한 것처럼 테이블에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술 취하신 것 같은데 혼자 가실 수 있으세요, 사모님에게 전화할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백여시″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출입문 쪽으로 가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출입문 쪽으로 가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위 주점 안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8경 위 주점 테이블 안쪽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젓가락을 휘둘러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나무젓가락을 절반으로 부러뜨린 다음 재차 부러진 나무젓가락으로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위 주점 주방 통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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