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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1378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862,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8.부터 2014. 11.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건물의 건설,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재정경제부고시 B(2003. 8. 11.)로 경제자유구역 및 개발계획승인고시되고, 재정경제부고시 C(2005. 8. 24.)로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된 인천자유구역 D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는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피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묘이전비를 지급하였다.

청구일(청구서상) 보상금지급일 보상분묘기수 지급보상금(원) 2006. 04. 03. 2006. 04. 20. 2기 5,340,000 2006. 12. 22. 2006. 12. 28. 4기 10,316,000 2007. 01. 04. 2007. 01. 11. 32기 82,892,000 2007. 05. 30. 2007. 07. 26. 19기 46,644,000 2007. 08. 01. 2007. 08. 07. 1기 2,670,000 합계 58기 147,862,000

다. 피고는 2006. 2.경부터 2007. 6.경까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무연고 분묘 70기를 무단으로 발굴하고, 임의로 제작한 족보 및 인우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발굴한 묘가 마치 피고의 조상의 묘인 것처럼 허위의 개장신고를 하여 피고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묘이장 보상금을 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8.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분묘발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의 무연고 분묘들을 마치 피고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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