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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2:13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앞에서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활천고개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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