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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5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 23: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청석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활천고개 방향에서 공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어방동에 있는 청석사거리 앞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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