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고단2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0:1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닭집 앞에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까지 약 3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5%(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 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