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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9. 04:4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구)북문장의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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