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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5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118』 피고인은 2017. 10. 26. 14: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출입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이 외출한 사이 피해자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남성용 구두가 들어 있던 택배 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5511』

가.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0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사기죄로 총 1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1. 21:0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고 있는 “H ”에서 관리실장 I에게 우거지 돌솥 해장국, 소주 1 병 등 약 1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I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합계 약 1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식당의 관리실장인 피해자 I( 남, 43세) 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씹할 놈 아 돈 없다, 맘대로 하라, 개새끼야” 라는 취지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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