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5.11 2017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1. 구속 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는 공소장에 구속 취소 일을 형 집행 종료 일로 기재하였으나, 형의 집행은 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결 구금이 곧 형의 집행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징역형의 집행 종료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 인의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 2017. 2. 1.부터 기산되나, 다만 미결 구금 일수가 형기에 산입됨으로써 더 이상 집행할 형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 확정과 동시에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2017. 3. 3. 14:22 경 속초시 C 아파트 상가 3 층에 있는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43 세 )에게, 자신이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 작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미수에 그친 것이 아쉽다!

차라리 그때 내가 너를 죽이고 깜 방에서 더 오래 살았어

야 했는데!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나중에 라도 죽일 거다

” 라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한 신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여부),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