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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6.11. 선고 2019구합15394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과금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구합15394 해임처분 및 징계부과금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강회, 강청일

피고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나복

변론종결

2020. 4. 23.

판결선고

2020. 6. 11.

주문

1.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14. 3. 1.부터 2018.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2018. 3. 1.부터 2019. 6. 10.까지 C초등학교에서 각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6. 11. 다음과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과금으로 유용액의 5배(10,216,800원)를 부가하는 내용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해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희망교실 운영비 유용에 관한 사항

원고는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매년 학급·동아리 형태의 희망교실 운영게획서를

제출하여 5년간 희망교실운영비 개산급 총 240만 원을 지급받아 집행한 후 정산서와 증빙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녀, 의류, 잡화, 도서 구입 등으로 운영비 1,798,650원을

사적으로 유용함

2) 학급운영비 유용에 관한 사항

2014학년도와 2016~2018학년도에 학급운영비로 총 88만 6,000원을 지급받아 집행하면서

자녀의 포토북 제작, 도서 구입 등으로 운영비 244,710원을 사적으로 유용함

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에 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이득액의 3배(6,130,080원)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은 과실로 공금횡령·유용을 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는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으로 2단계 기준을 정할 뿐인 결과 비위의 정도와 징계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위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에 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5년간 희망교실 운영비와 학급운영비 중 200만 원 정도를 유용한 것이어서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였다.

③ 원고는 교사로 임용된 이래로 18년간 다수의 표창을 받았고 각종 연구 발표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교재 집필활동을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였다. 나아가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료 교사 등이 원고에 대한 관대한 징계를 탄원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되는 사례에서 원고보다 다액의 공금을 유용하였음에도 정직의 징계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36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7, 8 내지 10,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리한 교육여건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출되어야 하는 희망교실운영비 24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1,798,650원을 자녀 의류, 잡화, 도서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허위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년 및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급행사, 생활교육 등 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지출되어야 하는 학급활동비 88만 6,000원 중 244,710원을 자녀의 포토북 제작, 도서 구입 등 개인적으로 지출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공금 횡령한 행위는 횡령한 금액의 규모, 지출기간과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별표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은 과실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사실상 위 비위의 유형에 관하여 행위 태양, 액수의 다과 등을 고려함 없이 일률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항,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요구의 내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소를 징계양정에 반영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가 이 사건 징계양정 기준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라는 전제에서 위 징계양정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횡령한 금액의 3배인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부터 2016년까지 9차례에 걸쳐 교육부 장관, 교육감 등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각종 연구발표대회, 논문대회에 참가하여 9차례에 걸쳐 수상하고, 수학 교과와 관련된 평가자료 및 교재 집필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영재교육원 지도교사,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 컨설팅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⑤ 검사도 원고의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실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초범이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⑥ 원고보다 2배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유사 사안에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을 적용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례 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기리

판사 이희성

판사 홍연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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