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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1 2015나11571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 법원이 2015. 6. 24. 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5행 ‘발급하였고,’ 부분을 ‘발급하였는데, 원고가 기한의 이익 상실로 1996. 9. 30.부터 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로, 3면 3행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의 각 기재’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상법 제64조), 피고는 1996. 9. 29.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다음날부터 연체 상태에 빠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1. 9. 29.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1997.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소587915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98. 6. 3.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인 2008. 3.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소29280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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