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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8가단51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5. 9.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3. 12.경 C을 알게 되어 그 이후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고, C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11. “피고는 C과 2015. 8.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오다 2016. 5. 9. 1차 발각 후 절대로 연락안하고 죄인처럼 자숙하겠다는 약속을 져버리고 2016. 5. 10.부터 계속 연락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갖던 중 2016. 8. 13. 2차 발각되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6. 9. 6. 피고의 부인인 D에게 “유부남인 피고와 2015. 8.부터 2016. 5. 9. 발각전까지 성관계포함 부적절한 관계를 해 온 것을 시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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