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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26949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9.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11.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C과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2.경부터 직장 동료인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연락 및 만남을 계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로 지내며 C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이와 같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이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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