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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138323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17.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 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5년경부터 원고 몰래 잦은 사적 만남을 가지면서 친구 사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대화를 나누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심야시간 등에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상당 시간 동안 C과 만남을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5년경 C과 피고 사이의 채팅방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C과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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