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404,55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1. 2. 2.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경 여성 의류 온라인 쇼핑몰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2017. 10. 경 C을 상호로, 사업자를 피고로 하여 사업자 등록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은 ① 제품 디자인 기획 소재 기획 ② 샘플 제품 제작( 원단 및 부자재 발주, 패턴 투입, 그레이 딩 핸들링) ③ 샘플 제품으로 촬영 후 C 홈페이지에 제품 업 로드 ④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아 주문 수량에 따른 제품 제작 ⑤ 완성된 제품 배송의 과정을 거쳤고, 매달 1~2 가지 제품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의류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원고는 ⑤ 완성된 제품 배송 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③ 샘플 제품으로 촬영 후 C 홈페이지에 제품 업 로드 업무를 전담하였으며, ① 제품 디자인 기획 소재 기획, ② 샘플 제품 제작, ④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주문을 받아 주문 수량에 따른 제품 제작 업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0. 경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 금으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632,293,564원에서 사업자 계좌에서 지출된 사업비 304,786,014원, 세금 18,732,560원을 공제한 308,774,990원(= 632,293,564원 - 304,786,014원 - 18,732,560원) 을 수익 배분 약정에 따라 5:5 로 나눈 금액인 154,387,495원에서 기 수령한 수익금 28,129,790원을 공제한 126,257,705원(= 154,387,495원 - 28,129,79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정 산금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액 63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