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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316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홈쇼핑방송 판매용 제품 디자인 및 생산을 위한 사업을 함께 하기로 제안하였고, 그와 함께 디자인 디렉팅 과정을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디자인에 관하여 매출이익을 나누고 생산에 대해서도 장당 마진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착수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방송 관계자들, 디자인 기획자들과 만나 협의하였고 여러 차례 샘플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변경된 새로운 샘플 제작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 상황에 관한 협의를 거부하더니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의류제작에 소요된 비용(가죽다운 샘플,무스탕 샘플 등) 17,039,385원 중 착수금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12,039,38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사업약정과 비용 상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샘플 의상 제작에 위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의류를 제작하여 TV홈쇼핑에 납품하기로 한 피고는 원고에게 라쿤털(너구리털의 일종)이 부착된 야상점퍼 중 내피와 외피가 분리되는 착탈식 야상점퍼 샘플과 오리털 충전제를 이용한 롱패딩 의류 샘플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의뢰한 제품이 아닌 엉뚱한 의류를 공급하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다른 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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