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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5년 벌금 50만 원,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볼, 귀 위쪽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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