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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685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유리 창문 8 장 모두를 밖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 F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며 패륜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이 저지른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을 포함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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