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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5472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특수강도죄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도 등을 휴대하고 다니며 강도를 예비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패널 벽을 가위로 뚫고 침입하여 피해품들을 훔쳐가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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