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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362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 2, 3, 12, 13,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E빌라 제201호 소유자이고, 피고는 같은 E빌라(이하 ‘E빌라’라고만 한다) 제301호 소유자이다.

나. E빌라 소재지를 포함하여 서울 서초구 F 일대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이 2013. 7. 29. 인가되었고, 2015. 4. 20. 시공사와의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었으며, 2016. 7. 13.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E빌라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다.

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E빌라 제201호 천정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자 제201호의 임차인 C은 2015. 3.경부터 그 위층인 제301호 소유자인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원고도 2015. 6.경부터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며, 2015. 7.경 피고 소유의 위 E빌라 제301호의 난방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이 확인된 후, 피고는 2015. 7. 16.경 누수를 막기 위한 배관공사를 하였다

(이하 위 누수를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E빌라 제201호 중 별지 도면 ‘E빌라 201호 내부’ 표시 방3의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고, 방3과 주방의 천정과 벽면이 오염되어 곰팡이가 발생하였으며, 그 보수를 위하여는 별지 ‘손해배상수리비 총괄표’ 상의 ‘가) 누수부분’ 기재 금액 2,472,719원과 ‘다) 기타부분’ 중 위생세척비 312,788원의 합계 2,785,507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E빌라 제201호 중 별지 도면 ‘E빌라 201호 내부’ 표시 방3의 천정뿐만 아니라 같은 도면 표시 방1, 방2, 거실의 천정도 오염되어 제201호 전체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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