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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6 2017가단11741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127,115원 및 그 중 49,988,751원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2. 9. 17. 소외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8%, 지연손해금률 연 25%, 변제기 2003. 9.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②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D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보증한도액을 65,000,000원으로 정한 사실, ③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2008. 2. 20. 기준 원금이 49,988,75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합계 53,138,364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103,127,115원(= 49,988,751원 53,138,364원) 및 그 중 원금 49,988,751원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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