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489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망 D에 대한 채무액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는 분할채무이므로,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