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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4고단1509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의 지위와 범죄 전력] 피고인은 E 협회 전 북지회장 이자 전 북 완주군 F에서 주식회사 G(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H 2014 고단 1509 사건의 증거기록 (2016 년 형제 11503호) 105 쪽 ) 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면서 꾸지뽕나무를 추출하여 ‘I’ 이라는 제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1509』

1. 유해물질 사용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및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위 회사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꾸지뽕나무의 줄기와 뿌리 2014 고단 1509 사건의 증거기록 (2014 년 형제 9409, 19139호) 제 2권 137쪽 이하를 이용하여 시가 15억 8,585만 원 상당의 ‘I’ 약 4,531ℓ를 제조하여 약 825ℓ를 291,217,895원에 판매하고, 3,706ℓ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허위표시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 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7. 4. 경부터 같은 달 6 일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J )에 피고인이 제조한 위 제품에 관하여 “ 꾸지뽕에는 당뇨ㆍ암ㆍ고혈압에 좋은 성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기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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