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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1 2014가단495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4.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2회에 걸쳐(2013. 1. 하순경과 2013. 3. 하순경) 피고 B에게 합계 8,000만원(= 5,000만원 3,000만원)을 이자율 월 2%에, 변제기 2013. 5. 30. 또는 2013. 7. 30.로 각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1-2, 2, 3-1, 3-2, 5, 을 5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차용원금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31.(최종 변제기 다음날)부터 2014. 10. 6.(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8.경 원고에게 1,000만원을 갚았다고 다투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가.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 상당액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각각 구한다.

(1) 위 피고들은 피고 B의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직접 연대보증하였다.

(2) 위 피고들은 피고 B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연대보증에 관한 적법한 대리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그 각 대리권(일상가사대리권도 포함)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각각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규정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른 각각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내세우는 첫 번째 주장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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