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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4나164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 및 임대서비스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3. 6.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신용카드조회기 등 임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품 공급 및 지원 내용(표2) 제품명 약정건수 수량 MPOS-1101TE(카드단말기) 월 11,000원 1 SP-211(서명패드) 1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 및 지원, 현금지원한 물품, 부대비용) 제3조 (계약조건, 기간)

1. 가맹점은 회사로부터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구매 및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할부구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60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가맹점은 회사가 할부판매,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 후 카드단말기, POS 기타와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POS 기타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 또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4. 가맹점이 표2의 카드단말기, POS 기타를 할부, 임대, 무상, 유지보수 계약한 후 할부대금, 임대료, 유지보수 대금 완납과 계약기간 완료 전에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본다.

6. 계약기간은 60개월이며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원고와 피고는 서면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통보를 하여야 하며, 쌍방의 통보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제3조, 제4조, 제10조 제3항의 위반시에는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는 설치한 물품을 일체무상으로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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