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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79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인근 E에서 그곳 관리자로부터 왼쪽 어깨를 2단 옆차기로 가격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업소 관리자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4.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1. 16.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2014년경 제가 사기로 진정서를 접수했던 E 업소 관리자가 2018. 11. 초순경 E 업소에서 제 왼쪽 어깨를 2단 옆차기로 가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9. 3. 6. 부산지방검찰청에 “B이 이단 옆차기로 제 왼쪽 어깨를 가격했다.”는 내용으로 항고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병원 의사 G 전화 청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고소장, 처방전,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발로 가격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B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경 B이 E 업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1,236,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고소하였으나 B은 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그 무렵 B이 피고인에게 55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E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그때마다 B이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B이 자신의 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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