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경장 B은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3. 20:55경 부산 사상구 D, ‘E’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업소를 나오던 중 위 업소 앞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보조계단 끝 부분을 짚어 넘어졌고,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여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접수한 피해자 B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형사사건으로 즉시 접수(현행범체포 등)할 사안이 아니므로, 추후 사상구청 및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가 즉시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E’ 종업원 F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웃지마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3. 20:55 ~ 21:03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주유소 입구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고지 한 후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 처리에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순찰차의 앞을 막아 서서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경위 I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의 예방, 진압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