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3. 10. 14. 경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2010. 4. 경부터 2013. 3. 경까지의 임금 미지급 부분을 이미 지급한 바 있음에도 그 이후인 2013. 11. 및 12. 분의 임금에 대하여 재산 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종전의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 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한 E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27,4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근로 한 F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59,340원, 2006. 6. 11.부터 근로 한 G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12,100원, 2007. 9. 24.부터 근로 한 H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2,100원, 2008. 7. 25.부터 근로 한 I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3,600원, 2008. 10. 1.부터 근로 한 J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7,430원, 2009. 9. 1.부터 근로 한 K의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