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운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임금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1.부터 2014. 6. 30.까지 근로 한 E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27,4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전액 미지급의 점 임금은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2. 17.부터 근로 한 F의 2013. 11. 및 같은 해 12. 임금 합계 159,340원, 2006. 6. 11.부터 근로 한 G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12,100원, 2007. 9. 24.부터 근로 한 H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2,100원, 2008. 7. 25.부터 근로 한 I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3,600원, 2008. 10. 1.부터 근로 한 J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157,430원, 2009. 9. 1.부터 근로 한 K의 같은 기간 임금 합계 200,97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85,540원을 각각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36 조, 제 109조 제 1 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