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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노3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1 내지 4 항) ● 피고인은 대학원 연구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배꼽 아래 부분을 찌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 피고인은 노래방과 택시 안에서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원심판결 판시 5, 6 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전후의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은 불문한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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