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7:00 경 춘천시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 조립식 판넬건물이 있는데 뜯어 갈 수 있으면 뜯어 가라.
”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조립식 판 넬 건물( 가로 3.5m× 세로 8m) 1동 시가 180만원 상당을 5 톤 화물차에 싣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포함)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제출 서류 소장 등( 증거 목록 순번 8)
1.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경매 목록,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압류 목록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판시 ‘ 조립식 판 넬 건물’ 을 피해자 몰래 제 3자인 C로 하여금 뜯어 가게 하여 C이 이를 해체하여 가지고 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 임이 분명하다.
판시 ‘ 조립식 판 넬 건물’ 은 유체 동산 경매 절차에 의하여 E이 매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고, 그 조립식 구조물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불가동 불인 부동산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 조립식 판 넬 건물’ 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 자로부터 토지 위의 지상 물( 비닐하우스와 그 안에 있던 판시 ‘ 조립식 판 넬 건물’ 등) 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에 관한 법률 사무를 위임 받은 후에 진행한 민사집행절차가 집행대상의 현황과 집행권 원의 불일치 등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직접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 집행에 나아간 것은 규범적인 의미나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원의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