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586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30. 04:55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 여, 19세) 의 뒤로 접근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 아이 폰 7 ’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 E이 피고인이 제 2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 자로부터 “ 휴대폰을 왜 가져갔느냐

” 라는 항의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가져갈 당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몰래 가져가다가 피해자의 친구 E으로부터 제지 당한 이후에야 장난이라고 말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돌려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휴대 전화기를 가져간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와 같은 목적 즉 ‘ 연락처를 알려주면 돌려주겠다’ 는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