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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7고정2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과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10: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피고인의 불륜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들고 안방으로 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쫓아와 휴대 전화기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고, 계속하여 안방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왼팔을 안방 문에 걸치고 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서도 안방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안방 문과 문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손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 전화기 1대( 삼성 갤 럭 시 6)를 그곳 안방에 있는 장식장 안에 감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 증인 B( 피해자) 은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밀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방문을 닫을 때 스스로 팔을 넣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숨겨서 돌려받으려고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112 신고를 하였는데 사건 접수내용에 ‘ 부부간에 싸워서 난리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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