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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2010. 5. 20.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5,000만 원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07. 12. 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104동 702호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3,000만 원을 지급 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08. 2. 18.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 아파트 104동 702호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니 보증을 서 달라. 등기 이전되면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이 문을 닫았고,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을 받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 자가 잔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해 주어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 E에게 5,000만 원의 보증 각서를 작성하게 주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5. 27. 경 위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 아파트를 팔고 전셋집을 구하려는 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빌려 주면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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