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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9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82』

1. 1,0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경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내가 건설 시공 회사를 잘 알고 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C)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400만 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경 원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잡아두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8. 4. 23. 경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142』

1. 공인 중개 사법위반

가. 2017. 8.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6. 경 원주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F 부동산’ 의 상호와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 사인 G의 성명을 각 사용하여 임대인 H와 임차인 I 사이의 원주시 J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2018.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경 원주시 K, 103호에 있는 ‘F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상호와 위 공인 중개사의 성명을 각 사용하여 임대인 L과 임차인 주식회사 M 사이의 원주시 N, 201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다.

2018. 4.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 경 원주시 O에 있는 ‘P 부동산’ 사무 소에서 위 부동산의 상호와 위 공인 중개사의 성명을 각 사용하여 매도인 Q과 매수인 R 사이의 원주시 S에 관한 토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4. 15. 경 위 ‘F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R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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