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3.28 2018누6156
건축허가 처분등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나주시 C 토지와 지상 축사는 1997. 12. 12.부터 D이 소유하다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2. 2. 15.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다시 2014.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 B’이라고 한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한편, D은 피고에게 나주시 C 토지 지상에 336㎡, 280㎡, 193.6㎡ 등 합계 809.6㎡ 면적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인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신고를 하여 2002. 5. 17. 위 설치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참가인 B은 피고에게 위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를 D으로부터 승계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2016. 11. 22.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참가인 B은 2016. 12. 13. 다시 피고에게 나주시 F, G, H, C 등 4필지(이하 위 4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래 기재와 같은 연면적 합계 1,609.93㎡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이하 모두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주건축물1 - 연면적 661.5㎡ 돈사 주건축물2 - 연면적 308.7㎡ 돈사 / 연면적 352.8㎡ 창고 부속건축물1 - 연면적 220.5㎡ 퇴비사 부속건축물2 - 연면적 64.22㎡ 관리사 부속건축물3 - 연면적 2.21㎡ 소독실

마. 이 사건 토지는 구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7. 3. 22. 나주시 조례 제1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나주시 조례’라 한다)상 주거밀집지역으로서 돼지의 사육이 제한되는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한다.

바. 참가인 B은 2016. 12. 13. 피고에게 위 나.

항의 3동 합계 809.6㎡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위 라.

항과 같이 661.5㎡, 308.7㎡ 등 2개동 합계 970.2㎡로 변경하고, 사업장 지번으로 나주시 F, G, H를 추가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였고, 2016. 12. 20.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