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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구합325
건축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 대하여 전남 고흥군 B, C, D, E 합계 12,44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돈사 3동, 퇴비사, 사무실, 기계실, 소독실/약품실 각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합계 5,497.66㎡ 규모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의 불허가처분 피고는 2015. 2.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근주민 303명으로부터 집단 탄원서가 제출되고 자연경관훼손 및 악취발생우려, 주민생활 불편 등 사유로 돈사신축을 반대하고 있어, 고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불허가)되었기에 건축허가 신청 거부처분(불허가)통보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가축관리법 제8조에 근거하여 고흥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관련 법규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다가 인구밀집지역과 2km 가까이 떨어져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의 판단기준 건축법 제11조 제1항,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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