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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오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판결 중 노역장유치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비상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이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면서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70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그 부칙 제1조는 개정된 형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은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원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가 제기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02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횡령 사건이 병합된 다음, 원심이 2014. 8. 7.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면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8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한 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4. 8. 2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은 개정된 형법이 시행된 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벌금 24억 원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된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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