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즉결 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정식재판에서는 형사 소송법 제 368 조, 제 396조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즉결 심판에서 선고된 벌금 5만 원을 초과하는 벌금 6만 원을 선고 하여 위 법률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69조 제 2 항은 ‘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6만 원을 선고 하면서 환형 유치 1 일 환산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여 환형 유치기간이 1일에 미달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법령위반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9. 10.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즉결 심판을 하면서 벌금 6만 원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