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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2.25 2015고단2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7. 16:48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식당 '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있던 성명 불상 손님에게 ‘ 술을 한잔 달라’ 고 요구를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위 손님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이를 알고 온 식당 종업원 이자 피해 자인 E( 여, 62세 )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 흥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 등으로부터 ‘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식당에서 나가라’ 는 말을 듣자 경위 G의 손을 잡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D 식당 및 F 지구대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의 상대 방인 G도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 하느님이 뭐라고 하는 등 이상한 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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