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5:1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KEB 하나은행 D 지점에서 현금 자동 인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항의하던 중,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이 다가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은행에 대기 중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미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9. 15:2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 등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 놔 씨 발 놈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이로 순경 G의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자료(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관계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