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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6 2018고단1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대 초반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13. 09:00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3. 8.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13. 10:00 경부터 10: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 내가 여기서 진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상의를 벗고 머리로 식당 출입문을 들이받고 출입문 앞에 다리를 뻗고 주저앉아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8. 3. 13. 10:20 경 전 남 무안군 E 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자 G에게 " 야 씹할 놈들 아. 너희들 뭐 여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 G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10:35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무안경찰서 F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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