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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1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7. 8.부터 2018. 7. 10.까지의 원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2행에는 “2017. 7.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7. 10.”의 오기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서 제4~5쪽 기재와 같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8. 7. 11.부터 2018. 7. 27.까지의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거나 그 소재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피해자 회사 측에 부담하는 이 사건 차량의 인도의무는 특정물인도채무로써, 피고인은 민법 제460조에 따라 변제준비를 완료하고 그 통지 및 수령을 최고하면 족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기존에 주차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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