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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40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 판결서 제4쪽 기재와 같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학대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소불가분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원심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 재범방지교육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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